檢, '황장엽 암살조' 北공작원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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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으로부터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황씨의 9촌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중국 등지를 거쳐 올해 2월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살해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뒤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김씨와 동씨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근무하던 1998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04년 12월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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