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백화점이나 극장 등에서 별도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주)SBS가 FIFA로부터 부여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 방송권 및 공연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근거로 공연권 구입안내를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응원전을 위해 기업들이 대형 전광판이나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전광판 또는 응원 도구 등에 기업로고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어떠한 회사로고 등 노출 없이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