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월드컵 응원 가능해졌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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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 인원 구분 없이 월드컵 응원 가능

일반 음식점 등에서 평상시와 같이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 방송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무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백화점이나 극장 등에서 별도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주)SBS가 FIFA로부터 부여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 방송권 및 공연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근거로 공연권 구입안내를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 방송을 중계하면서 중간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중계와 관련하여 입장료 등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대가성이 없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응원전을 위해 기업들이 대형 전광판이나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전광판 또는 응원 도구 등에 기업로고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어떠한 회사로고 등 노출 없이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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