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공작원 '흑금성' 간첩활동 혐의 구속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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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원이었던 박모씨(암호명 흑금성)와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와 황병헌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와 손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 사항인 한국군 작전교리와 야전교본 등을 넘겨준 혐의다. 박씨는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을 사용한 대북 공작원 출신으로 1997년 이른바 '총풍사건' 당시 대북사업을 하는 광고기획사에 위장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L사 간부인 손씨는 2004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이듬해 한국군 통신장비와 관련된 기밀을 빼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후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며 통신중계기 사업 대북 진출을 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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