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다로 15호 선박투자회사 인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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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세번째 민간 선박펀드인 '바다로 15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인가된 선박펀드는 앞서 인가된 바다로 14호와 한바다2호와 마찬가지로 만기 시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매각차익을 배당하는 '실적형' 신조 선박펀드다. 실적형 신조 선박펀드는 선사의 금융선 역할만 수행하고 대선계약상 확정된 용선료에 따라 원리금만 상환하는 구조의 채권형 펀드다.

바다로 15호는 총 725억원을 조성해 18만톤급 벌크선 1척을 성동조선에 발주하고 내년 11월 선박인도부터 5년간 현대상선에 나용선된 뒤 용선기간이 만료되면 현대상선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나용선(BBC : Bare Boat Charter)이란 선원 등 인력과 선박에 사용되는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자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력·장비를 선주가 제공하는 기간용선(TC : Time Charter)과 다르다.

선가의 60%는 프랑스 Agricole Bank에서 차입하고 나머지는 미래에셋이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해 출자하게 된다. 투자자는 펀드 존속기간(5년) 만료 후 매각선가차액에 대해 용선주와 이익을 8대 2로 나눈다. 펀드 운용은 세계로선박금용㈜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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