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빼돌려 북한공작원에게 넘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6.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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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방산업체 간부 등 2명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일 군사기밀을 빼돌려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중국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 사항인 한국군 작전교리와 야전교본 등을 넘겨준 혐의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L사 간부인 손모씨는 지난 2004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이듬해 한국군 통신장비와 관련된 기밀을 빼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후 2008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며 통신중계기 사업 대북 진출을 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을 사용한 대북 공작원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이른바 '총풍사건' 당시 대북사업을 하는 광고기획사에 위장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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