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667명, 구속된 선거사범은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입건자 수는 3130명, 구속된 선거사범 수는 213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사범이 596건(35.7%)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사범 247건(14.8%), 불법 선전 사범 153건(9.1%)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8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54명, 교육감 당선자 중 3명 등 당선자 65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선거 때는 당선자 중 553명이 입건돼 이 중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최종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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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서별로는 인지 사건이 725건(검찰 108건, 경찰 617건), 고소 고발 사건이 고소 고발 942건(검찰 878건, 경찰 64건)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 회선을 대량 개통한 뒤 특정 번호로 착신시켜 여론조사에 응하는 신종 범죄 행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또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도용,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선전 문구를 무차별 게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인지도를 높이거나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새롭게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3일 대검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선거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해 1개월 내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도록 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당선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당선무효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돈 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선거 후에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