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한 교사, '불문경고'그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6.03 10:41
글자크기
여경, 지하철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부당하게 낮춰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07년 6월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고교 교사 B씨는 같은해 9월 지하철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고교 교장 C씨는 2008년 7월 행정실 직원을 추행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이 교사들이 대통령, 장관,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보다 낮은 '불문경고'로 감경·의결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그대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1년간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법률상의 징계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징계대상이 된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 있어도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초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해야 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된 뒤에도 징계양정 서식의 '감경할 수 있는 비위 유형'란에 성폭력 범죄 등을 추가하지 않았고, 서울교육청도 A씨 등에 대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 통보해 A씨 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에 징계양정 서식을 개정할 것을 통보하고 서울시교육청에는 징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