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07년 6월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불문경고는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1년간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법률상의 징계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징계대상이 된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 있어도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초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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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된 뒤에도 징계양정 서식의 '감경할 수 있는 비위 유형'란에 성폭력 범죄 등을 추가하지 않았고, 서울교육청도 A씨 등에 대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 통보해 A씨 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에 징계양정 서식을 개정할 것을 통보하고 서울시교육청에는 징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