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츠(REITs)시장 '부활' 나선다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10.06.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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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투법 전면개정 추진..업계 TF 구성, 7월 윤곽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관련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 리츠시장이 부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증권 및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부동사투자회법(이하 부투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운용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현 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내용과 관련해 태평양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 부분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 왔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일부 개정만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을 받고 있는 부동산펀드와 경쟁이 되지 않아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7월쯤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자통시장통합법상 부동산펀드 수준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설립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에 개정건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리츠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으로 2003년 처음 설립됐다. 당시 '코크렙1호' 등 다수의 리츠는 공모에서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소액 자본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돼 환금성도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데다 10%가 넘는 수익률까지 보장돼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 선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설립절차가 까다로운 리츠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됐다.


실제로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신탁형으로 설정기간이 짧고 곧바로 상장이 가능하다. 또, 자본금 제한이 없다 보니 다양한 상품설정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리츠는 회사형으로 설립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설립을 위해 최저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가 선보인 이후 리츠의 경쟁력이 약화된 게 사실"이라며 "업계 건의로 국토해양부가 설립자본금을 완화해 주는 등 법을 개정해 줬지만, 근본적인 제약요건 탓에 여전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반투자자들도 리츠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모형으로 간간이 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코람코가 22개월만에 공모형 리츠를 선보였지만 청약 미달로 주간사인 한화증권이 이를 총액 인수한바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7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뒤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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