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거주 요건 수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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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혼·경공매 없애고 취학·군복무 등 추가

보금자리주택의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 요건이 대거 바뀌었다. 이혼·경공매 등의 요건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없어졌고 취학·군복무 등이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했다.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 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해 제외했다.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했다.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봐 제외했다.



국토부는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통일했다.

지구내 인근 단지 간에 통합 설치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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