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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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5인 이상 300인 미만) 가운데 5인 이상을 신규채용 하거나 신규채용률 10% 이상인 기업을 선정,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는 100개 업체를 상반기에 선정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융자조건을 우대한다.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활동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공고를 낸 뒤 10월까지 해당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채용인원 및 채용률을 만족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신규채용 인원 및 증가율이 높은 기업 △정규직 채용비율과 보수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6대 신성장 동력 기업(금융, 디지털콘텐츠, 패션·디자인, 관광, 컨벤션, R&D)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인증 이후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혜택이 중단된다.

시는 인증을 받은 100개 기업 중 상위 5개 기업을 별도 선발해 연말에 '고용대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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