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협박'50대, 징역 2년 확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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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이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자산의 매제가 피소된 대여금 민사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전화로, 2008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물로 담당 재판관인 박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은 증거에 비춰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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