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이달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이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에선 유동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 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 검토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가는 사업성과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환매할 수 있는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다. 환매가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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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와 주택금융센터(02-3771-6377·6346·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