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미디어 '조건부인수' IPTV 채널 공급계기?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5.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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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0원 %) 인수에 대해 인터넷TV(IPTV) 등에 동등한 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하면서 CJ계열 채널이 IPTV에 공급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CJ계열 케이블방송사(SO)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동등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라는 조건으로 CJ의 온미디어 인수를 승인했다.



특히 공정위는 IPTV를 명시해 부당하게 거래거절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는 CJ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온미디어 인수 이후 PP시장점유율 31.9%로 높은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현재 IPTV에 공급되고 있는 온미디어 채널도 공급 중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종전의 기준으로 콘텐츠 공급을 지속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위성방송 도입 초기에 MSP들이 콘텐츠 공급을 거절한 전례갸 있어 IPTV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IPTV사업자들은 CJ 등 SO의 압력이나 눈치보기 등으로 PP들이 IPTV에 채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콘텐츠동등접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CJ미디어의 채널이 IPTV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채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J측은 "필요할 경우 IPTV와의 채널공급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조건 등이 맞지 않은 경우에 손해를 보면서 채널을 공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출범초기인 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채널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IPTV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료방송시장의 유효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힘으로 후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에 이어 공정위의 승인 결정으로 온미디어 인수에 대한 법적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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