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는 만큼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55)씨의 남편 신동욱(42)씨의 속행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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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40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