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재판부, '원본테이프' 제출명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5.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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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인터뷰 원본 테이프 제출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조능희 PD 등에게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 인터뷰 테이프 및 녹취서를 제출하라"며 검찰의 테이프 원본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로빈 빈슨이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인터뷰 전체의 맥락을 보고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대한 피고인들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MBC 측에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작진은 그동안 "검찰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응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원본제출 명령은 언론의 자유를 그리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빈슨의 어머니와 주치의는 이미 방송에 공개돼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선진국에서도 실체 파악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3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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