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탄핵안 가결…勞-勞 갈등 심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0.05.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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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중심 반발 기류 확산, 법적 효력은 없을 듯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4,480원 0.00%)의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현 노조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가 가결돼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26일 실시한 노조 집행부 탄핵 투표 결과, 조합원 3090명(투표율 80.1%)이 참가해 2493명(찬성률 80.7%)이 탄핵에 찬성했다.



노조 규약은 탄핵 조건을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 불신임안은 가결됐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현 노조 지도부가 사측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기류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노조 내부 갈등은 지난달 간신히 노사합의를 이끌어내 정상화 길을 걷고 있는 금호타이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탄핵투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노조 집행부가 낸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미 64%의 노조원이 (노사)협약안에 찬성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탄핵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밝히며 현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 지도부는 이날 "광주지법에 탄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남은 노사간 후속조치들을 마무리하고 이후 지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189명에 대한 조건부 정리해고 철회, 상여금 반납과 기본금 삭감, 복지제도 중단 등을 골자로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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