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화이트코리아부지 5만9968㎡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화이트코리아 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공장 이적지는 주거용지와 산업용지로 분리, 산업과 주거가 복합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양천길변에 3750㎡ 규모의 문화공원을, 공진길변에는 2개소의 공개공지를 조성토록 했다. 단지 내 남북과 동서축의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양천길 및 공진길변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일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역 5023㎡부지에는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의 복합건물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