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기준 강화, 불필요한 규제 풀린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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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 작성내용 및 관련 법규 등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항목은 크게, 정보공개서 작성기준과 범위,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된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이 참여한 ‘제19회 프랜차이즈 포럼’관련 자료에 따르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 권익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기자사항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경영, 영업활동 지원사항등을 추가하게 된다.



또 연매출 5천만원 이상인 가맹본부외에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허위. 과장정보제공 금지대상을 현행 가맹희망자에서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까지 확대되며, 가맹본부 및 임원이 사기, 횡령, 배임죄를 범해 형의신고를 받는 사실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관리기준 강화, 불필요한 규제 풀린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 및 임원의 관련 범죄내용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파악할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스스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케 됐다.

불필요한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선, 가맹점 운영권 양도, 재계약, 영업 시작후 가맹금 수령의 경우 가맹금 예치의무와 가맹점 운영권 양도, 재계약, 가맹점 추가개설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방식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정액과징금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정을 법제처심사를 거쳐, 올해 2010년 6월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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