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사부 설치해 무익한 상고 걸러내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5.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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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선 공청회…상고심사부·법조일원화 논의

대법원이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등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고심사부는 제도는 고등법원에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며, 법조일원화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 등을 토론했다.



그동안 상고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는 중요한 법령해석이 쟁점인 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힘들다는 문제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무익한 상고를 걸래내는 장치를 마련, 정당한 권리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은 발표자로 나서 상고심사부 제도의 내용과 구체적 절차, 효용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심의관은 "원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상고심사부가 구술심문을 거쳐 상고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명백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를 설득해 재판의 승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고심사부 제도는 대법원의 비대화를 막고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심의관의 견해다.

그는 "무익한 상고를 걸러내면서도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에 주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상고심사부가 얼마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며 "상고심사부를 대법관으로 구성하고 전관예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만 참여시키도록 하면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김 위원은 또 "항소심 재판부를 동등한 경력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하면 하급심이 강화돼 상고사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상고심사부를 도입하면 국민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심사부 제도만으로는 상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며 "상고심사부와 상고허가제를 결합해 고등법원에서 상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상고심사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전했다.

법조 일원화 확대를 위한 법관 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 법관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관심의관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분한 이행기간의 설정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의 마련, 법관 처우의 획기적 개선, 재판연구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관은 "기존 법관은 당분간 단일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인상해 일정한 경력 이상이 되면 법조일원화 법관과의 보수 격차가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실무 훈련이 부족한 법조일원화 법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조인력을 두는 재판연구관 제도 역시 필수적 전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지난 3월 법조일원화를 골자로 한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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