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업계의견 들어 개정하겠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5.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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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법중에 10년 동안 가맹계약 갱신권 보장등 일부 조항 중에 개정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업계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431호에서 개최된 ‘2010 제19회 프랜차이즈 포럼’을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가맹사업을 하면서 지켜야할 경쟁질서, 가맹사업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취지하에 가맹본부는 어떻게 해야하고, 가맹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가맹사업법이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업계의견 들어 개정하겠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서두에서 공정위 역할로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켜야할 룰을 만들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파수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손 부위원장은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2005년 미국 로펌파견근무시 처음 프랜차이즈를 접하게 됐다.”라며 “가맹사업에 대한 지식이 쌓여있지 않는 현실에서 프랜차이즈도 한분야만 연구해서 학문을 완성시킬 만큼의 이슈가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 부위원장은 가맹사업법 관련된 조항의 일부내용을 소개하고, “가맹사업법상은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가맹점이 지켜야할 사항도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를 지키도록 모니터링하고, 부당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상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업계의견 들어 개정하겠다
한편, 이날 포럼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프랜차이즈 경영학회(학회장 유동근)이 공동주관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 및 임직원,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김용만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해 산.학협동으로 협회와 공정거래위윈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행사이다.”라며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지역경제 활성과 전체적인 실업난을 해소하는 국가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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