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자에게는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 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에 인가 또는 처리 연장(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 인가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밖에 물류단지지정과 계획 승인·고시 등에 대한 추진 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아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