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사 제한적지급결제 허용 방침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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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세계 4위 도약 프로젝트]<5-2>보험의 자금이체 수수료 1000억 절약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관련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일단 해당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용액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단 상태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는 오로지 보험금에 대해서만 보험사 계좌에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검토 배경에는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다. 현재 보험업계가 자금이체업무 수수료로 약 1000억원 이상(2007년 기준)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체 수수료의 절감은 보험사업비 감소로 이어지고 보험료 절감 등 보험소비자에게 후생증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인식이다.



따라서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 일단 보험업계에서는 입법 뒤 보완이 필요하지만 진전된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게 필요한 것은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수신 기능인데 금융위가 내놓은 안은 계좌 내 자금 이체 정도”라며 “수년 동안 끌어온 입법 논쟁의 결과로는 다소 아쉽지만 일단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의 최종 작업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자금이체, 자금결제 등 1000억원 내외의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지급결제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며 “금융위의 입장이 정리됐다는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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