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그동안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용액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의 이같은 검토 배경에는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다. 현재 보험업계가 자금이체업무 수수료로 약 1000억원 이상(2007년 기준)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체 수수료의 절감은 보험사업비 감소로 이어지고 보험료 절감 등 보험소비자에게 후생증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인식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 일단 보험업계에서는 입법 뒤 보완이 필요하지만 진전된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게 필요한 것은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수신 기능인데 금융위가 내놓은 안은 계좌 내 자금 이체 정도”라며 “수년 동안 끌어온 입법 논쟁의 결과로는 다소 아쉽지만 일단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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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최종 작업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자금이체, 자금결제 등 1000억원 내외의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지급결제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며 “금융위의 입장이 정리됐다는 정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