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덤핑투찰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방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5.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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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최저가 심사기준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사 때 제출서류는 줄어들지만 입찰단계부터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통합 전 토지공사에서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가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LH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 저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을 보면 우선 저가투찰 공종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통합 전 토지공사에만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건축공사로 확대 적용해 덤핑입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는 공사 발주 때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로 최저가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 돼 일정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번 새 기준은 대전도안 7블록 아파트건설공사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된다. LH관계자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에서 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진다며 심사 공정성에 우려감을 표명하던 건설업계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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