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GM대우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대우자판이 지난 4월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GM대우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유지 및 자동차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대우자판의 관계자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GM대우는 전국을 8개 판매 권역으로 나눠 이중 4개 권역을 대한모터스(영남 권역), 삼화모터스(수도권 북부권역), 아주모터스(수도권 동부 및 경북 권역)가 맡고, 기존 대우자판이 담당했던 4개 권역(수도권 중부 및 서부, 충청, 호남 권역)은 대리점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