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밤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에 대해 8개의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남북경협협의 사무소는 남북간 경제거래와 투자 소개, 연락, 지원 등을 위한 상설기구로 2005년 10월 문을 열었다.
북 측의 이번 행동 조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관과 해사 당국간 채널,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등이 가동되고 있으며 남북은 이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군사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명단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조치로 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가동을 중단할 경우 개성공단 출입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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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 측의 행동조치 발표 이튿날인 26일에는 정상적인 군사 통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북 측은 이날 우리 측 개성공단 인원의 출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라도 통신 단절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 측이 중단하겠다는 통신연계에 군사채널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며 "아직까지 개성공단 출입은 평시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언제라고 통신이 끊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른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처럼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적국 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성공단내 남한 기업 소유 시설과 남측 인원이 그 대상을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 측은 이번 조치가 1단계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며 재산 동결 및 인원 억류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