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국적항공사와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적 비행기의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고 국적 항공사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를 오갈 때는 북한 영공을 지나도록 돼있고 미주노선은 필요에 따라 북한 영공을 지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40편이 이날 북한이 관제권을 갖는 구역을 우회해 비행했다.
한편 북한 항공 우회로 미주 노선은 30분, 러시아 노선은 50분에서 1시간 가량 비행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항공사는 북한 항공을 통과하고 있어 북한 항공을 우회하는 국적항공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