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백지동의서'를 통해 조합을 설립했더라도 추후 동의서를 다시 걷으면 된다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지침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한 정부의 지침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1 재개발 구역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의서는 사업비 항목을 빼놓은 채 조합원들의 도장만 받은 이른바 '백지동의서'였습니다.
[인터뷰] 김춘래 / 쌍문1구역 조합원
"철거비 얼마 이런거 전혀 몰랐어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냥 (동의서) 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잘못된 건데 개발만 하면 집 한 채씩 다 생기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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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이 백지동의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은 지난달 동의서를 새로 걷어 구청으로부터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백지동의서 구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3월14일 MTN 뉴스 : 재개발ㆍ재건축 '백지동의서', 사업 진행과정서 수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백지동의서를 통해 조합을 설립했더라도, 다시 동의서를 받아 조합변경인가를 받으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김모 씨가 도봉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은 국토부 지침에 따른 하자 치유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효인 조합설립 이후 새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동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소급해 유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지침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셈입니다.
해당 구청은 국토부의 하자 치유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도봉구청 관계자
"설령 그게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완 동의를 했고..."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이 재판부 마다 엇갈리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자신들의 보완책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백지동의서로 인한 재개발 지역 소송은 102건에 달합니다. 국토부의 사후 대책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개발 소송 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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