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단순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의 경우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 지역별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의 편차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최저 500원에서 5200원까지 약 10배 정도의 편차가 있었으며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역시 300~2500원까지 약 8.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선이 필요한 10여종의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 징수기준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의견수렴절차가 완료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이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전 자치단체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