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서울메트로와 경찰 명단 등을 입수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36·여)씨와 김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 조선족으로 위장해 중국 후난성의 모 호텔 직원으로 취직한 뒤 인터넷 화상채팅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오씨 등으로부터 각종 국내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지하철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과 승무원 근무현황, 전동차 운행 및 사고 내역 등이 담긴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김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보위부로부터 "한국에서 오씨와 이씨 등과 연계 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한 뒤 국내로 잠입했지만 공안당국에 정체가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