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볼륨조절기 수리비가 29만원?"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정현수 기자 2010.05.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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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은 무조건 '수리비 29만원'...방통위 '이용자 이익저해' 규제 검토

"아이폰 볼륨조절기 수리비가 29만원?"


아이폰 사후서비스(A/S) 정책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산 휴대폰 A/S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외산 제품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A/S 책임이나 관련 기준도 좀더 명확하게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아이폰 이용자를 중심으로 AS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관련 민원이 1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아이폰을 중심으로 외산폰의 A/S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이폰 누적 가입자가 70만명을 넘어서면서 부당한 A/S 정책을 성토하는 소비자 불만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월 아이폰을 구입한 김 모(31)씨의 경우 아이폰의 볼륨 조절기가 망가져 수리를 맡기려 했지만, 수리 비용으로 약 29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폰의 경우 무상 보증 기간이 1년이지만, 본인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이폰의 A/S 정책은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약관 내용이다. 애플은 무상보증 기간 1년 내에 고장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리퍼폰(새 제품처럼 수리한 중고폰)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그나마도 소비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소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99달러(약 23만7000원)의 수리비를 내야한다. 국내의 경우 세금 등의 이유로 수리비가 약 29만원까지 치솟는다. 부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것은 애플코리아와 KT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애플코리아는 대부분 "자세한 내용은 KT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 역시 KT플라자 등을 통해 A/S를 담당하고 있지만 억울해하는 소비자들에게 "애플의 방침"이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A/S 정책에 익숙한 국내 이용자로서는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국산 휴대폰의 경우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A/S를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 과실이 드러나도 고장난 제품의 부품 값만 받는다.

결국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설 수리업체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용산과 구로 등에 위치한 사설 아이폰 수리업체들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수리비만 받는다. 그러나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경우 나중에 애플을 통한 정식 A/S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설업체를 통해 아이폰을 수리한 이 모(34)씨는 "국내에 제품을 파는 해외기업이라면 A/S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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