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범위에 '지역사회 공헌' 추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5.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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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쯤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의 범위에 '지역사회 공헌'이 추가된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올 연말쯤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설립된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맡은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 설립 초기단계부터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위탁기관 사이의 각종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위탁기관을 수평적으로 연계, 협업체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 등으로 나눠진 사회적 기업의 범위에 '지역사회 공헌형'이 추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서비스 제공 외에 지역공동체에 친화적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관계자는 "기존에도 기타형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었지만 보다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시ㆍ도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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