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납물품 전문기관 검사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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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도 주기로

조달청은 관납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납품검사 개선책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조달물품의 30%인 1100종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되 계약조건 상 납품검사 외에 다른 법규에 따라 성능이 보장되는 물품(도로교통법에 의한 무인단속기 등)이나 용역성격의 물품 등 검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제외키로 했다.



또 컴퓨터 등 반복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동일물품 품질검사에서 2회 연속 합격할 경우 검사주기를 2개월에서 4개월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납품검사에 따른 행정 및 업체의 품질관리 비용을 최소화해 검사의 효율성은 물론 업체의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10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간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검사기관 지정을 현행 순번제에서 시험수수료, 시험기간 등 전문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납품업체가 선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 단체(조합 등)계약의 경우 납품검사 기준을 종전 단체기준에서 각 업체별 기준으로 변경해 업체별로 납품검사가 편중되는 것도 방지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문검사제도는 종전 각 공공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전문성을 지닌 국가공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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