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일반경쟁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5.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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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정비리 막기위해 공공관리제 조례에 완전경쟁 포함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계약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제안서에 시장경쟁에 반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완전경쟁을 지향하는 내용을 '공공관리제 조례'에 담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공자 선정시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동안 조합은 임의대로 방법을 정할 수 있었다. 모든 건설사가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방식과 달리 제한경쟁은 시공능력, 공사실적, 지역 등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명경쟁은 특수설비, 기술을 보유한 건설사 등 조합이 지정한 자만 입찰이 가능하다.



김장수 시 공공관리정책팀장은 "워크아웃 건설사나 시공순위 10위권 밖, 비상장 건설사는 제외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입찰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조합과 건설사가 결탁해 들러리 입찰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의 부분은 조합의 선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방식은 지분제와 도급제 모두 가능하고 선정방식도 최저입찰제 뿐 아니라 조합원 투표로 선정토록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며 개략적인 공사비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규격화된 입찰제안서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합원에게 상품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건설사를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공공관리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후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시공자의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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