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신축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재 △죽목 식재 행위 등에 대한 투기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광명·시흥·하남·성남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33건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98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