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44명 성폭행' 미군무원 징역 17년

뉴시스 2010.05.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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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7년 착용·매일 0∼6시 외출금지 명령도 확정

여성 44명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이른바 '대구·구미 발바리'로 불린 40대 미군무원에게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미군무원 A씨(4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함과 동시에 이 기간 매일 0∼6시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 사는 B씨(27·여)의 원룸에 침입, B씨를 성폭행하고 노트북 등 시가 13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002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7년여간 44명을 강간하고, 이중 39명에게서는 2680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유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7년 부착 및 이 기간 매일 0∼6시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재판 중 2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 중에도 8명과 합의한데 이어 4명의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량을 17년으로 낮춰줬다. 다만, 전자발찌와 관련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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