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도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5.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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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장·국민장→국가장(國家葬)' 통합안은 보류

앞으로는 납품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약사도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雙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된 의·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민·군합동조사단 윤덕용 단장 등 6명에게 보국포장을 수여하고 희생 장병 46명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외국 축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운영을 경비 53억 63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정부는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제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18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인물이 서거했을 때 장의 절차인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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