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외국 축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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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운영을 경비 53억 63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정부는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제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18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인물이 서거했을 때 장의 절차인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