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온라인직거래 P2P금융, 정부가 키운다고?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10.05.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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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Peer to Peer) 금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하다. 역사가 짧고(3년), 업체 수도 3개(머니옥션, 팝펀딩, 피투피머니)밖에 안되기 때문이 아니다. 인터넷 '대부업' 이미지가 강해 일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이후 성사된 거래는 1997건, 65억7000억 원 규모.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변신'을 꾀했고 색다른 사업 모델을 창출했다. 이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이라는 멋진 이름도 얻었다. 정부 내에서도 우군이 적잖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부의 '서민금융' 개념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곱지 않은 차가운 시선도 있다. 근저엔 'P2P금융'이 '대안금융'이라기보다 '금융사기'란 인식이 깔려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피해갔지만, 금융 관련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통제나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영업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주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P2P 금융'이란=개인 간 음악과 영화 등을 주고받던 '소리바다'와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을 연상하면 쉽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이 만나게 해주는 대출 직거래 사이트를 활용한다. 방식은 역경매 식이다.



예컨대 200만 원을 1년간 빌리고 싶은 A씨의 경우 희망 금리를 연 30%로 해 인터넷에 올렸다. 1인당 투자한도가 10만 원인데 30명이 경매에 참여했다. 금리는 연5%에서 30%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되면 낮은 금리를 제시한 사람부터 20명만 거래가 성립된다. A씨 입장에선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안금융' 등으로 불리는 이유다.

◇회사별로 다르다 = P2P 금융의 큰 틀은 같지만 회사별로는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법 등 기존 규제를 피하려다 보니 업태가 다양해졌다"고 분석했다.

머니옥션은 회사 스스로 채권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차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다. 대출심사, 채권관리, 회수 업무 등도 회사가 담당한다. 당연히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다. 원금과 이자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 문제를 피해간다. 벤처투자도 하고 있다. 5000만 원~10억 원 한도로 지원기한은 24개월 이상이다. 전문가와 네티즌이 투자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수익을 분배한다.


다른 업체인 팝펀딩은 사이트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머니옥션과 차별화된다. 투자자가 차입자 채무를 저축은행에 보증해주고, 차입자는 이 보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다. 개별 투자자가 직접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피해간 셈이다. 제도권 금융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면도 없지 않다. 대출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까지다. 금리는 0.1%~30% 범위 내에서 형성된다. 대출 결정은 다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대출 신청 금액보다 많은 경우 체결된다.

◇활성화 VS 규제= P2P 금융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 정부 내 인식도 다르지 않다. 활성화론과 함께 규제론도 나오는 실정이다. 활성화론은 대안 금융의 하나이자 인터넷 산업의 새 동력으로 P2P금융을 만들자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한다. 대부업과 금융산업 차원의 제도적 지원,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규정 보완,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행위 보호 등 정책 제언도 상당하다.



반면 악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일단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만만찮다. 불특정다수로부터 돈을 모은다면 은행 등 내부통제는 물론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으며 영업하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차원으로 이뤄지는 아름다운 미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제도화, 활성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로 무리가 있다"며 "여러 금융 관련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P2P금융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에도 유사 수신 행위, 집합투자 행위, 금전신탁행위 등 법 제도상 애매한 규정 사이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P2P금융이 서민 금융 차원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기존 규제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면도 적잖다"며 "새 흐름을 반영해 전면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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