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경기북부 다가구주택 매입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5.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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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1일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에 소재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매입대상 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연천·의정부·파주·포천·하남 등이며 경기 고양의 원룸형 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말 매매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매입기준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 상태, 임대가능 가구수, 채권채무관계 등이다.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입대상주택 소유자가 LH에서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해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계약관련 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매도 신청자가 LH 서울지역본부(강남구 논현동 254번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매입대상주택 선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myhome.lh.or.kr)를 참조하거나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02-3416-3700, 3608,3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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