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상황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계약해지 가능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5.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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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 개정통해, 상법에서 보장해 준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계약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업자 또는 가맹상의 가맹계약 해지를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법률은,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됐다.

법무부는 주요내용을 통해 가맹업은 이미 우리 유통업계의 총아로 성장하였음에도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당사자 자치의 영역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상과 가맹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맹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맹업의 상호 자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상법총칙중 프랜차이즈 관련 내용이다.

①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규정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영업지원 의무), 가맹상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의무(경업금지 의무) 부담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영업권 침해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영업비밀 준수 의무) 부담

② 가맹상의 영업양도 확대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가맹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업양도에 동의할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상이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③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업자 또는 가맹상의 가맹계약 해지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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