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유에서일까. 조사 경과가 못 미더워서일까. 그럴 수도 있다. 검찰로 구성된 조사단이 검찰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보자. 왜 지금인가.
'몸통'에 해당하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앞두고 있다. 특히 박 지검장이 제보자 정모(51)씨가 진정·제보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정황도 포착했다. 접대 의혹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얘기다.
여당도 권력기관 부패와 선 긋기를 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가 묘하게 맞아 떨어진 형국이다. 선거를 보름 남겨둔 시점이기에 '선거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특검의 목적은 처벌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목표인 조사단 활동보다 범위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만 해도 그렇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검찰이 주도하는 게 잘못이라면 애초에 특검을 하는 게 옳았다. 하지만 시작됐으면 맡겨두는 게 옳다. 그래도 못 미덥다면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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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특검을 하기로 했으면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라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다. 집은 주춧돌이 탄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