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전문화, 조직화를 통해 기업형 소상공인을 육성키 위함으로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체(지원업체)와 해당 사업의 사업모델 및 표준매뉴얼 개발을 수행할 컨설팅 회사(개발회사)를 선정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 개발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업체는 개발회사와 참여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개발내용에는 본사 체제, 가맹점 매뉴얼, 각 부문별 표준화 등 해당 소상공인업체가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 사업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업체 규모는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이 최소 1년 이상인 사업자여야 하며,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042-363-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