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해도 되는 것&하면 안 되는 것

머니투데이 강성원 김한솔 기자 2010.05.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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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후보 등록 마감...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14일 6.2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3일간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선 유권자 한 명이 여덟 명의 후보에게 기표해야 하는 '1인 8표제'로 실시되므로 복잡한 기표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선거 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유념할 부분이 많다.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된 편이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처벌이 엄격하므로 후보자나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어깨띠는 물론 표지물도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후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나 깃발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화를 활용한 후보 홍보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5번까지 가능하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일괄 문자 발송 방식인 '자동 송신장치를 통한 문자발송'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5번까지 전송할 수 있고 한 번 보낼 때 문자 메시지 건수 제한도 없다.



색과 크기를 제한했던 신문광고 규제도 없어졌다.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들은 5번까지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 방송 연설시에는 연설하는 장면, 후보자 이름,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정책 매니패스토 실현을 위해 선거공보와 별도로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공약집도 낼 수 있다.

장애인의 정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르면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 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당과 실비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가 부담한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역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트위터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보내는 메시지 앞에 반드시 '선거운동정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금지되는 것들도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가져선 안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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