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동생 경환씨 징역형 확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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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환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1억 달러를 유치해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 장모씨를 속여 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7억원과 미화 4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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