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 예비후보는 지난달 '유시민 펀드'라는 이름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기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구상이었다. 후보 등록은 기탁금 5000만 원만 내면 가능하지만 본선에 대비해 40억7300만원까지 동원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모아두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기발한 선거자금 모금법이라는 평가와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이 엇갈렸다. 유 예비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점에서 2002년 대선 시절 노 전 대통령의 '희망돼지' 모금을 떠올리는 이도 있었다. 일각에선 김진표 예비후보가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치자 법정 선거비용 완납으로 '후보 사퇴 불가' 맞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유 예비후보 측은 김진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현 지사와의 가상대결 결과, 39% 이상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나온 만큼 '펀드 원금 보전'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유시민 펀드' 불법 논란과 관련, "당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공개 차입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다만 통상적 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율로 빌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