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 등 10개 전술항공기지 고도제한 풀렸다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05.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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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군, 차폐이론 적용해 고도제한 새 기준 마련

성남·수원·대구 등 전국의 공군비행장 10곳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4월8일자 본지 1면 '성남 고도제한 완화…60층 짓는다' 참조>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45m로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온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의 비행항공안전기준을 새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입는 지역은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주변과 대구·수원·광주·사천·중원·예천·강릉·오산·청주 등이다. 포스코 (375,000원 ▼500 -0.13%)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포항의 전술비행장은 해군이 별도 심사토록 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고도제한 완화 용역 검토를 통해 새로운 고도제한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자연 지형(산)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5.7도 각도의 사선을 그어 그 아래 높이까지는 건축을 허용해주는 차폐이론을 적용한 결과다.



차폐이론에 따르면 산에서 활주로 반대방향으로는 산의 정상 높이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원주기지는 비상절차의 영향으로 전 지역의 차폐이론이 제한되며 서산·군산·김해·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성남은 공항 동쪽에 위치한 해발 193m의 영장산을 기준으로, 대구기지는 서쪽에 위치한 형제봉(180m)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도제한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 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거셌던 성남의 경우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신흥2구역·산성구역·단대구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중동 재건축 지역과 태평2·4구역 등은 15~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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