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3~4월 실태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외에 시설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원·재료의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해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과다하게 인상하고, 재계약을 핑계로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및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재계약시에는 부당한 리모델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개선안을 이 달 중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