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경조금 상한은 10만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5.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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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경조금 상한을 1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직자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내는 경조금의 상한을 고위직의 경우 10만원, 그 이하는 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화환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을 호텔 등 호화 예식장에서 치르는 것을 금지하고, 직계존속이 상(喪)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화환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경조문화 개선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의 반부패·청렴화를 위해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청렴과목을 도입하고 인사 카드에 '청렴지수'를 계량화해 승진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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