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부터 '꽹꽹~', 청계광장 소음으로 '몸살'

서동욱 기자, 김경원 기자 2010.05.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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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기업·공공기관들 불만… 관련 소음규제방안 하반기에 법령화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울려대는 음악과 마이크 소리에 장사하기도 어려워요."

서울 청계광장의 '행사소음'으로 인근 건물 입주자 등이 몸살을 앓고 있다. 청계천 시작점에 위치한 청계광장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과 달리 지근거리에 업무용건물과 상가 등이 밀집, 소음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12일 청계광장에서는 오전 8시부터 안전농산물 홍보행사가 열렸다. 11시30분쯤 축하 공연인 난타 공연, 풍물 공연이 시작되면서 북, 꽹과리, 호루라기 소리가 이어졌다. 트로트 곡을 비롯한 음악소리와 각종 악기 소리도 1시간 이상 지속됐다.



인근의 A빌딩 경비원은 "입주건물 직원들의 항의가 계속돼 행사 주최 측에 볼륨을 줄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입주해있는 B빌딩 경비원은 "오전 내내 소음이 지속돼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근처 빌딩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광장의 특성을 고려해도 업무 시간에는 과다한 소음공연이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이날 소음측정과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청계광장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서울 시설관리공단 광장관리처 김명진 과장은 "오전에 현장에 다녀왔지만 다른 날 행사에 비하면 소음이 심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계광장을 비롯한 3개 광장에 대한 소음규제방안의 법령화 작업이 올 하반기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일정범위 안에서만 음향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조례에 포함, 광장 사용허가 시 적용할 방침이다.

청계광장은 공익 목적의 행사나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에 한해 사용이 허가된다.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며 시설물을 사용한 후에는 원래대로 회복해 놓아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계광장 인근의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광장사용 허가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청계광장의 사용허가는 서울시에서 시설물 관리 및 광장사용 승인권 모두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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