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골프장 로비' 이동희 前안성시장 항소심 공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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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오전 11시20분 303호 법정에서 경기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희(56) 전 안성시장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 전 시장은 안성 지역 골프장 사업자와 건설업체 등 기업 4곳으로부터 대북사업기금 9억8000만여원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안성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4)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오후 3시 403호 법정에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포시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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