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의 적정성,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제도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사업소와 공기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 사업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낮추고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용면에서도 현재의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군·구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4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