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계약심사제 전국 시·군·구로 확대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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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500억원 예산 추가 절감 기대

지자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계약심사 제도가 예산절감에서 효과를 보임에 따라 시·군·구를 포함한 전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의 적정성,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1년 간 16개 시·도에서 시행한 결과, 총 15조 6773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 3035억원(8.3%)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30개 시·군·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해 726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제도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사업소와 공기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 사업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낮추고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금액 기준은 시·도는 공사 3억원, 용억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인 반면 시·군·구의 경우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이다.

내용면에서도 현재의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군·구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4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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